맞춤형 지침 제정 조항 신설 "연구자 어려움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8일 연구개발목적기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만,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하지 못해 개정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연구개발 목적기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경영혁신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적용받아 창의적인 연구성과 혁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지난 10년간 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018년 기타공공기관내에 연구목적기관 분류를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에 따라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은 물론 연구목적기관 지정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만,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하지 못해 개정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연구개발 목적기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경영혁신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적용받아 창의적인 연구성과 혁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지난 10년간 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018년 기타공공기관내에 연구목적기관 분류를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에 따라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은 물론 연구목적기관 지정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