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마약류 빅데이터 오남용 방지 활용기능 강화 필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성분은 항불안제(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10대 마약류 성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5월 보고분 포함)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보고‧투약보고 된 마약류 중 사용량(낱개수량으로 산출, 동물 투약보고 건 제외)이 가장 많은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이었다.
그 다음으로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로라제팜,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에티졸람, 펜터민염산염, 옥시코돈염산염, 코데인인산염수화물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약류 중 향정신성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5월 보고분 포함) 졸피뎀의 경우 처방기관 2만 9328개소에서 915만 2444건, 1억 7883만 6561개(정)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프로포폴의 경우 처방기관 6896개소에서 771만 2817건 959만 8897개(정)을 처방했고, 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기관 2만 3708개소에서 496만 7967건, 1억 9711만 6554개(정)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도 본래 목적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마약류 빅데이터를 검‧경 합동감시 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 및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가 활용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활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전국 보건소에서 관할 마약류도매상, 병의원, 약국의 마약류 취급여부, 품목 및 취급수량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중복투약, 의료쇼핑 등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10대 마약류 성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5월 보고분 포함)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보고‧투약보고 된 마약류 중 사용량(낱개수량으로 산출, 동물 투약보고 건 제외)이 가장 많은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이었다.
그 다음으로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로라제팜,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에티졸람, 펜터민염산염, 옥시코돈염산염, 코데인인산염수화물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약류 중 향정신성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5월 보고분 포함) 졸피뎀의 경우 처방기관 2만 9328개소에서 915만 2444건, 1억 7883만 6561개(정)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프로포폴의 경우 처방기관 6896개소에서 771만 2817건 959만 8897개(정)을 처방했고, 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기관 2만 3708개소에서 496만 7967건, 1억 9711만 6554개(정)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도 본래 목적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마약류 빅데이터를 검‧경 합동감시 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 및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가 활용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활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전국 보건소에서 관할 마약류도매상, 병의원, 약국의 마약류 취급여부, 품목 및 취급수량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중복투약, 의료쇼핑 등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