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트이는 외과계...교육상담‧심층진료 제도화 전환 검토

발행날짜: 2019-07-16 10:32:49
  • 심평원, 시범사업 9개월 만에 본 사업 전환 방안 찾기로
    시범사업에 외과‧비뇨 등 의원 1485개소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찾고 나섰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16일 외과와 비뇨의학과 의원 중심의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자 찾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외과계 의원에 별도의 시범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수술 환자 예후 개선과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계 의원에게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과계 의원 1485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현재 10개 진료과목,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연구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심층진찰의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복지부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 일부 발췌.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토골에 따라 환자중심 맞춤형 교육‧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질환별 환자 교육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동시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적정 수가 수준 및 세부 산정기준과 함께 환자의 적정 본인부담률도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 진찰료와 별도로 초진 2만 4590원, 재진 1만 6800원을, 심층진찰료는 진찰료에 포함된 2만 4590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심평원 측은 "그 간 환자중심 교육·상담 프로토콜과 환자에게 교육·상담 제공 시 의사 참고자료 개발이 미흡했다"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 활성화를 통한 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전문적·종합적 상담 제공을 위한 심층진찰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에서는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이 짧고, 교육상담료가 인정되지 않아 유인 효과가 부족했다"며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효과평가를 통해 일차의료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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