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시 착오청구 1건만 발생돼도 업무정지..살벌한 검진법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19 11:17:59
  • 대한의원협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문제지적 개정 촉구
    의원급 의료기관만 검진기관 업무정지 '일차의료 죽이기'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들이 검진 착오청구로 인한 업무정지를 막아달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일반 진료의 부당청구와 거짓청구는 월 평균 비율에 따라 처분을 내리지만 검진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단 1건의 착오청구라도 검진기관 지정추서나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의원협회가 예로든 검진 시 착오청구 사례는 LDL-콜레스테롤 착오청구.

공단검진 시 중성지방이 400mg/dL 이상인 경우 LDL-콜레스테롤은 계산식이 아닌 실측값을 기입하고 청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 6250원 정도 청구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혹 실측을 하지 않고 계산식을 기입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6250원을 착오청구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이러한 착오청구를 전국적으로 조사했으며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LDL-콜레스테롤 착오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협회 또한 제보된 대부분의 경우 착오청구가 3건 이하에 불과했고 착오청구 액수는 2만원 이내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착오청구가 있는 경우 공단은 착오청구 금액의 환수와 더불어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원협회가 지적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내용.

의원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단 한건의 착오청구가 있더라도 검진기관 업무정지부터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의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 한 경우'를 적용하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를 적용하면 바로 검진기관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즉, 단 1건의 착오청구라도 잘못 청구가 되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3개월 업무정지를 당한다는 것.

반면, 검진이 아닌 일반 진료의 부당청구와 거짓청구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월평균 부당 또는 거짓 금액과 비율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그 금액과 비율이 적은경우 단순 환수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다.

하지만 검진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다보니 일반 요양급여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처분의 강도도 가혹하리만큼 강력하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무조건 행정처분이 아닌 요양급여처럼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개정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현재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외에도 대형검진기관이나, 대형종합병원 역시 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며 "대형검진기관이나 대형종합병원에서도 분명 착오청구가 있었을 것임에도 그 기관들이 검진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착오청구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검진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일차의료 죽이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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