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부의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올려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빅타비정의 경우 고시될 상한금액은 1정당 2만 4757원이다.
비급여로 유지됐을 때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이 2만 7600원 수준이었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1회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은 약 2476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에르위나제주 역시 비급여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이 약 163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1회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은 약 8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고시될 상한금액은 52만원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 시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 특정 지표(PD-L1) 발현율(5%) 제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23일부터 에르위나제주, 빅타비정 젝스트프리필드펜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및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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