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 열고 의사 단체행동 공감대 형성
토론자들 "노조 설립해야 국가기관에 맞설 수 있다" 입모아
"우리나라는 왜 (의사 파업이) 안 되나요?"
영국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이 영국에서의 파업 경험을 공유하며 던진 반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7일 임시회관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파업'이라는 조직의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사노조'를 별도로 설립, 조직화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국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미 전 회장은 2016년 파업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는 왜 파업이 안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의 경험에 따르면 2016년 영국 정부가 의사 근무 시간을 주말 밤까지 확대하고 근무 외 시간 수당은 내리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자 주니어 닥터(40대 후반까지)들이 세 차례에 걸쳐 진료실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근무 시간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데 반발한 것.
처음 두 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콜은 받으면서 파업을 했고, 세 번째 파업은 온콜도 받지 않았다. 필수 의료는 유지했고 주니어 닥터가 파업한 빈자리는 교수들이 메웠다.
박 전 회장은 "세 번의 파업을 진행하며 20만건의 외래가 취소됐고 수술도 몇 만개가 취소됐다"라며 "그럼에도 환자 사망률 증가는 없었다. 정부와 협상을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왜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의사 노동권 지키려면 지속 가능한 투쟁 조직 필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라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김재현 조직강화이사는 "파업은 노동자 조직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보여주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의사의 노동권인 진료권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투쟁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사협회는 의사 회원 권리 수호를 위해 보험자와 협상을 하지 못하지만 미국 의사노조(UAPD)는 지속적으로 보험자 지불 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 의사들이 UAPD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 ▲의료서비스 적절성을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부당성을 고치기 위해 ▲진료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보호 등이다.
김 이사는 "수동적인 방어전략은 의사와 국민, 국가의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력을 쟁취할 전국 단위 의사노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봉직의,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등 직역별로 노조를 만들고 이를 아우르는 대한의사노조를 조직해 타직종 노조와 연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도 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는 근로자 신분으로서 이미 노조도 있다"라며 "사업장별로 지부를 설립해 병원을 상대로 쟁의권을 획득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를 상대로 쟁의권을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국민 여론, 환자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환자 안전 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대국민 홍보는 단체 행동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회장의 의문에 대해서는 김재현 이사가 "민주노총 등 노동자 조직 차원에서 회원 지부를 위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상대로 협상을 걸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전했다.
법률 전문가인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도 노조가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이사는 "현실에서 만나는 의사들은 법원이나 경찰에서 서류 하나만 날아와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는다"라며 "회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지도부 역할"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이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다"라며 "노조를 설립해야지 국가기관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행동을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회원의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는 '불이익'이 답이라고 했다.
전 이사는 "과거 철도노조, 지하철 노조 파업을 보면 하루 정도 지나면 노조가 욕을 엄청 먹는다"라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국민이 참고, 20일 가면 국민이 동조한다. 웬만하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국민이 이야기한다. 국민도 불이익을 받아야 동조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행동에 회원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도 불이익이 필요하다"라며 "집회를 안 나오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특정 모임 등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실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이 영국에서의 파업 경험을 공유하며 던진 반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7일 임시회관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파업'이라는 조직의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사노조'를 별도로 설립, 조직화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국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미 전 회장은 2016년 파업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는 왜 파업이 안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의 경험에 따르면 2016년 영국 정부가 의사 근무 시간을 주말 밤까지 확대하고 근무 외 시간 수당은 내리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자 주니어 닥터(40대 후반까지)들이 세 차례에 걸쳐 진료실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근무 시간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데 반발한 것.
처음 두 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콜은 받으면서 파업을 했고, 세 번째 파업은 온콜도 받지 않았다. 필수 의료는 유지했고 주니어 닥터가 파업한 빈자리는 교수들이 메웠다.
박 전 회장은 "세 번의 파업을 진행하며 20만건의 외래가 취소됐고 수술도 몇 만개가 취소됐다"라며 "그럼에도 환자 사망률 증가는 없었다. 정부와 협상을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왜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의사 노동권 지키려면 지속 가능한 투쟁 조직 필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라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김재현 조직강화이사는 "파업은 노동자 조직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보여주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의사의 노동권인 진료권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투쟁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사협회는 의사 회원 권리 수호를 위해 보험자와 협상을 하지 못하지만 미국 의사노조(UAPD)는 지속적으로 보험자 지불 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 의사들이 UAPD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 ▲의료서비스 적절성을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부당성을 고치기 위해 ▲진료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보호 등이다.
김 이사는 "수동적인 방어전략은 의사와 국민, 국가의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력을 쟁취할 전국 단위 의사노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봉직의,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등 직역별로 노조를 만들고 이를 아우르는 대한의사노조를 조직해 타직종 노조와 연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도 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는 근로자 신분으로서 이미 노조도 있다"라며 "사업장별로 지부를 설립해 병원을 상대로 쟁의권을 획득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를 상대로 쟁의권을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국민 여론, 환자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환자 안전 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대국민 홍보는 단체 행동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회장의 의문에 대해서는 김재현 이사가 "민주노총 등 노동자 조직 차원에서 회원 지부를 위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상대로 협상을 걸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전했다.
법률 전문가인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도 노조가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이사는 "현실에서 만나는 의사들은 법원이나 경찰에서 서류 하나만 날아와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는다"라며 "회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지도부 역할"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이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다"라며 "노조를 설립해야지 국가기관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행동을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회원의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는 '불이익'이 답이라고 했다.
전 이사는 "과거 철도노조, 지하철 노조 파업을 보면 하루 정도 지나면 노조가 욕을 엄청 먹는다"라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국민이 참고, 20일 가면 국민이 동조한다. 웬만하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국민이 이야기한다. 국민도 불이익을 받아야 동조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행동에 회원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도 불이익이 필요하다"라며 "집회를 안 나오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특정 모임 등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실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