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메디칼타임즈 정책토론회서 학술대회 지원 현실화 논의할 듯
국제학술대회 규정 강화와 병행 "의학발전 위한 공익적 투자 필요"
정부가 국제학술대회 지원 규정 강화를 앞두고 국내학술대회 업체 부스와 책자광고 비용 개선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국내 학술대회 핵심 후원수단인 업체 전시부스 비용 및 책자광고 비용 등 의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현실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공정경쟁규약 지원 세부기준에 업체 부스 비용은 전시 일과 무관하게 최대 300만원, 책자 광고 비용은 의료기관 주최 최대 150만원, 학회 주최 최대 20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개정을 의식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현 공정경쟁규약에 담긴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상당부분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쟁규약(제3조)에 명시된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인 개최 요건은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등이다.
학술대회 개최 비용의 경우, 국내 학회는 개최 비용 30%를 주최측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명 서류 등을 사후통보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과 기부금 사용 내역 관련 사후통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권익위원회가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국제학회 개최요건 강화(5개국 이상 전문가 참석 &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 3일 이상) 그리고 기부금을 지원한 제약업체 등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여기에 메이저 학회를 중심으로 춘·추계 학술대회 자체를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바꿔 업체 후원을 유도하는 의료 단체와 학회가 증가하면서 현행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관건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다.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현재와 같은 선택항목(or)이 아닌 필수항목(and)로 변경하면 고혈압과 당뇨 등 처방 중심 메이저학회를 제외하곤 연구와 시술 중심의 학회들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는 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검토 중인 대안은 학술대회 활성화 차원의 전시부스 비용과 책자광고 비용 상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단체 등과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규정 강화 조건으로 국내 학술대회 후원 비용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제학회와 국내학회 모두 격에 맞도록 개최 요건과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는 척결돼야 한다. 다만 일부 업체의 리베이트 의혹 언론보도가 전체 업계와 의료인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의학 발전과 학회 활성화 차원의 공익적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목) 오전 10시 코엑스 3층 301호에서 열리는 메디칼타임즈 주최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은' 정책 토론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윤성 전 의학회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공정경쟁규약 담당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의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과 리베이트 경계면을 담은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와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이사,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조민아 윤리경영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전무 및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등의 열띤 패널토의가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 격에 맞게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의료계와 업계 모두 동의한다.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할 것이냐는 각론으로 가면 의견이 갈린다"면서 "오는 22일 메디칼타임즈 주최 정책토론회가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 의견 수렴과 바람직한 합의 도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국내 학술대회 핵심 후원수단인 업체 전시부스 비용 및 책자광고 비용 등 의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현실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공정경쟁규약 지원 세부기준에 업체 부스 비용은 전시 일과 무관하게 최대 300만원, 책자 광고 비용은 의료기관 주최 최대 150만원, 학회 주최 최대 20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개정을 의식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현 공정경쟁규약에 담긴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상당부분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쟁규약(제3조)에 명시된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인 개최 요건은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등이다.
학술대회 개최 비용의 경우, 국내 학회는 개최 비용 30%를 주최측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명 서류 등을 사후통보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과 기부금 사용 내역 관련 사후통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권익위원회가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국제학회 개최요건 강화(5개국 이상 전문가 참석 &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 3일 이상) 그리고 기부금을 지원한 제약업체 등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여기에 메이저 학회를 중심으로 춘·추계 학술대회 자체를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바꿔 업체 후원을 유도하는 의료 단체와 학회가 증가하면서 현행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관건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다.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현재와 같은 선택항목(or)이 아닌 필수항목(and)로 변경하면 고혈압과 당뇨 등 처방 중심 메이저학회를 제외하곤 연구와 시술 중심의 학회들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는 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검토 중인 대안은 학술대회 활성화 차원의 전시부스 비용과 책자광고 비용 상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단체 등과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규정 강화 조건으로 국내 학술대회 후원 비용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제학회와 국내학회 모두 격에 맞도록 개최 요건과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는 척결돼야 한다. 다만 일부 업체의 리베이트 의혹 언론보도가 전체 업계와 의료인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의학 발전과 학회 활성화 차원의 공익적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목) 오전 10시 코엑스 3층 301호에서 열리는 메디칼타임즈 주최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은' 정책 토론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윤성 전 의학회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공정경쟁규약 담당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의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과 리베이트 경계면을 담은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와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이사,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조민아 윤리경영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전무 및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등의 열띤 패널토의가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 격에 맞게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의료계와 업계 모두 동의한다.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할 것이냐는 각론으로 가면 의견이 갈린다"면서 "오는 22일 메디칼타임즈 주최 정책토론회가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 의견 수렴과 바람직한 합의 도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