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사 출신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처분이다.
바이오의약품산업에서 임상 전문가인 의사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사 역할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식약처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의사 심사관 수를 늘리기 위해 공고를 내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실제 공고내용을 보면 전문가를 영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의사 심사관에 대한 식약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때문에 의사가 식약처에 지원하기는 고사하고 기존 심사관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 내부 문제를 어렵사리 제기한 강윤희 심사관에 대해 식약처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 건강과 제약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위해 식약처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강윤희 심사관의 목소리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임에도 말이다.
식약처는 강 심사관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 채 깜깜이 징계 절차로 입막음만 하려고 한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바이오의약품산업의 미래 보다는 자신들의 내부 문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덮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인보사 사태, 다국적 제약회사의 철수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식약처가 안일하게 대처해 결과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태들을 보아왔다.
의사 심사관 부족 문제 또한 미래에 발생될 지도 모르는 또 다른 큰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식약처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 훗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우선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징계를 각오하고 어렵게 목소리를 낸 강윤희 심사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제약 바이오 심사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인력인 의사 전문가 충원을 위해 역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또 정부는 식약처의 부당한 징계 절차와 결과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 만일 징계 과정에 불편부당이 있었다면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
바이오의약품산업에서 임상 전문가인 의사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사 역할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식약처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의사 심사관 수를 늘리기 위해 공고를 내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실제 공고내용을 보면 전문가를 영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의사 심사관에 대한 식약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때문에 의사가 식약처에 지원하기는 고사하고 기존 심사관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 내부 문제를 어렵사리 제기한 강윤희 심사관에 대해 식약처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 건강과 제약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위해 식약처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강윤희 심사관의 목소리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임에도 말이다.
식약처는 강 심사관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 채 깜깜이 징계 절차로 입막음만 하려고 한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바이오의약품산업의 미래 보다는 자신들의 내부 문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덮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인보사 사태, 다국적 제약회사의 철수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식약처가 안일하게 대처해 결과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태들을 보아왔다.
의사 심사관 부족 문제 또한 미래에 발생될 지도 모르는 또 다른 큰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식약처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 훗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우선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징계를 각오하고 어렵게 목소리를 낸 강윤희 심사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제약 바이오 심사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인력인 의사 전문가 충원을 위해 역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또 정부는 식약처의 부당한 징계 절차와 결과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 만일 징계 과정에 불편부당이 있었다면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