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중복가입 125만명 집계 "단체계약 피보험자에게 고지해야"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1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은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붙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 5천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 4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중 개인중복가입보다 단체중복가입이 13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돼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집계된 개인-개인 12만 1천명, 단체-개인 127만 1천명으로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 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단체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상태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은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붙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 5천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 4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중 개인중복가입보다 단체중복가입이 13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돼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집계된 개인-개인 12만 1천명, 단체-개인 127만 1천명으로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 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단체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