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자 48% 불과 "지역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정신질환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발표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발표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