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
"의사 직업 윤리 심각한 훼손…초범 인정해 형 유예"
2년간 204명의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1억 5천여만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편취한 의사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의사의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지만 그나마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돼 실형은 면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해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일 판결문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204명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렇게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통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비용 1억 5천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렇게 허위로 청구한 건수는 총 6326건으로 총 피해자는 207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원장이 매우 장시간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또한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326건이나 청구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또한 편취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는 고액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원장이 편취 금액의 두배 이상을 이미 공단에 피해 회복 조치로 제출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돼 실형은 가까스로 피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공단에 피해 회복 조치를 마쳤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또한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의사의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지만 그나마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돼 실형은 면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해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일 판결문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204명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렇게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통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비용 1억 5천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렇게 허위로 청구한 건수는 총 6326건으로 총 피해자는 207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원장이 매우 장시간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또한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326건이나 청구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또한 편취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는 고액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원장이 편취 금액의 두배 이상을 이미 공단에 피해 회복 조치로 제출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돼 실형은 가까스로 피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공단에 피해 회복 조치를 마쳤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또한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