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독병원 노사 극적 타결…43일 파업 종료

황병우
발행날짜: 2019-10-10 11:31:24
  • 임금 지급률 단계적 철폐 합의…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무복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합의

지난 8월 29일 이후 파업을 이어가던 광주기독병원 노조가 파업 43일 만에 병원 측과 합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지난 7일부터 10일 새벽까지 4일간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임금 지급률 2023년까지 단계적 철폐(현재 2017년 공무원 기본급의 91% 적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 전면파업 당시 모습

주요 타결내용은 ▲임금 총액 2.2% 인상 ▲지급률 2023년까지 단계적 철폐 ▲통상임금 소송분 지급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야간근무 수당 신설 ▲근무복 개선 ▲비정규직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12개 특수부서 수당 인상 등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광주기독병원 노조의 파업은 병원측의 불성실합 교섭과 버티기, 파업유도와 노조 탄압 등으로 초장기 파업으로 이어졌던 상황.

노조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병원이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만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병원측의 불성실교섭과 파업유도행위 그리고 장기파업 유도행위를 돌파했다"며 "특히 상여금 소송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의도를 깨고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인상을 쟁취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무책임과 무성의한 교섭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병원 발전에 역주행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 줬다"며 "43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노동자 존중, 노동조합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단초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