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원칙 축소 해석 "적십자사 내규 개정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중 하나인 중립의 원칙을 과도하게 해석함으로 소속 직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 내규에는 적십자 직원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중 한가지인 중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정당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적십자가 밝힌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총 7가지로인도와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이다.
이 중 '중립'의 원칙은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적십자운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십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치운동이 금지돼 있음에 따라 정당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적십자 운동은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국적 등의 차별 없이 도우려는 목적에서 출범한 조직으로 국적이나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두지 않고 인도적인 활동을 벌이기 위한 취지에서 중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 싱가폴, 필리핀, 인도 등 외국의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관련 규정에 정당가입을 규제하고 있는 사례는 한 곳도 찾을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 '중립이란 적십자의 성격으로, 개인의 정치 활동의 금지는 아니다. 인간이 작금의 세계에서 정치 활동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기보다 오히려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도 정치인이 적십자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적십자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 활동이 제한요건이 되지 않았다.
미국 적십자사 역시 2005년 기사에 따르면 공화당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직원은 법인의 임직원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점, 법률로 정당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내규로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정당가입을 이유로 별정직 전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미는 업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압력에 대한 굴복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이다. 정당가입 자체만으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8조제1항,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과도하게 이를 제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의 내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 내규에는 적십자 직원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중 한가지인 중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정당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적십자가 밝힌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총 7가지로인도와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이다.
이 중 '중립'의 원칙은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적십자운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십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치운동이 금지돼 있음에 따라 정당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적십자 운동은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국적 등의 차별 없이 도우려는 목적에서 출범한 조직으로 국적이나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두지 않고 인도적인 활동을 벌이기 위한 취지에서 중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 싱가폴, 필리핀, 인도 등 외국의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관련 규정에 정당가입을 규제하고 있는 사례는 한 곳도 찾을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 '중립이란 적십자의 성격으로, 개인의 정치 활동의 금지는 아니다. 인간이 작금의 세계에서 정치 활동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기보다 오히려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도 정치인이 적십자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적십자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 활동이 제한요건이 되지 않았다.
미국 적십자사 역시 2005년 기사에 따르면 공화당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직원은 법인의 임직원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점, 법률로 정당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내규로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정당가입을 이유로 별정직 전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미는 업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압력에 대한 굴복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이다. 정당가입 자체만으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8조제1항,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과도하게 이를 제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의 내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