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한 3차 시범사업 수행기관 70개소 지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15 13:47:38
  • 차등 협의료 적용, 본인부담 미적용 "보험 적용 타당성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후속 조치이다.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10월 15일부터 3단계 시범사업 기간(2019년 10월~2020년 12월) 동안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앞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2016년 7월∼2017년 11월, 13개 기관 참여)과 2단계 시범사업(2017년 11월∼2019년 10월, 45개 기관 참여) 등을 실시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 수를 확대해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성과 평가의 경우, 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 평가 실시한다.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했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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