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후 소생환자 이송비 350만원…청구는 처치료 뿐

발행날짜: 2019-10-17 05:45:57
  • SMCIU 환자이송 의료비 100만~300만원 나와도 청구 못하는 현실
    서울대병원, 3년간 3000건 이송 달성…'이송 수가' 신설 필요성 제기

#2018년 1년,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난 중고교생 8명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국내 이송이 시급한 상황. 서울대병원 의료진 및 SMICU(서울시 중증환자 이송서비스)팀이 캄보디아 현지로 파견, 환자 전원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SMICU팀이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81세 남성환자. 이송차량에서 기계식 흉부압박기로 심장충격을 시행하고 심혈관계 약물을 투약해 안정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추진하는 '서울시 증증환자 이송서비스' 사례.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작한 게 어느새 3000건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임상제2강의실에서 3000건 돌파를 기념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성과를 발표하고 보완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권운용 주임교수
SMICU팀은 일반 구급차로는 이송이 불안한 중증환자를 병원간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구급차와의 차이점은 전문의와 응급처치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송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A병원에 중증환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병원에서 조치가 어려운 경우 B병원으로 전원이 시급한데 환자의 상태가 워낙 중증일 때 SMICU에 연락하면 출동해 안정적으로 이송을 해주는 식이다.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657건의 응급 콜 요청을 받았으며 이중 3198건 출동, 3073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미출동은 460건, 미이송은 125건에 그쳤다.

출동건수도 2016년 626건, 2017년 815건, 2018년 1006건, 2019년 8월 기준 751건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송환자 증상은 호흡부전이 10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속모니터 부착 환자가 485건, 응급중재술 324건, 소생 후 치료 297건 등 중증도가 높다.

이렇게 SMICU팀이 중증환자 이송을 하고 받는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송처치료' 뿐. 인건비나 의약품, 장비나 비품, 차량관리 비용, 이송료 등은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송건수와 장비 사용 연한을 고려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발생한 의료비는 심정지 후 소생환자의 경우 약 350만원, 중증외상환자 180만원, 급성 심뇌혈관 환자 130만원, 호흡기계 환자 170만원, 협압유지가 필요한 환자(삽관X) 130만원, 혈압유지가 필요한 환자(삽관O) 140만원 등으로 100만~300만원대를 넘나드는 수준. 하지만 실제로 '이송처치료'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SMICU팀은 이송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질환군 분류별 수가 대신 상병명, 행위별 수가를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응급의학교실 권운용 주임교수는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라면서 "향후 이송서비스 확대와 수요 증가를 고려해 적절한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환자이송과 달리 중증환자 이송에는 의료장비, 전문의 등 의료진, 24시간 대기에 따른 비용 등을 책정한 별도의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SMICU팀 운영 예산의 90%가 인건비로 전문의 인력을 직접 투입하는 만큼 비용이 상당하다"며 "만족도가 높은 반면 지원은 제한적이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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