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법 시행에 기대감↑…2020년 예산 편성 아쉬움 드러내
심의위원회 연내 구성과 독자적 전담기구 신설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가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인력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영을 뜻을 전함과 동시에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인력지원법은 지난 4월 23일 법이 제정됐으며, 6개월 간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절차를 끝내고 24일 시작점에 선 상태다.
보건노조는 "오늘 인력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에 의거해 보건의료인력의 조정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이룰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보건의료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인력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이번 법안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법"이라며 "보건의료인력문제의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와 함께 종합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건노조는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다소 불안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수행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반영된 예산은 모두 2억 8천 9백만 원에 불과하다"며 "올해부터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하더라도 의제 개발이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의제 개발, 연구, 조사 등 최소한의 사업비조차 전무한 상태이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인력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이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시작된 만큼 종합계획 전반을 심의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빠르게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적정인력의 기준 마련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고 다음 단계에 '적정인력의 기준 마련'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인력 기준법의 제정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단계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인력지원법은 지난 4월 23일 법이 제정됐으며, 6개월 간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절차를 끝내고 24일 시작점에 선 상태다.
보건노조는 "오늘 인력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에 의거해 보건의료인력의 조정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이룰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보건의료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인력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이번 법안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법"이라며 "보건의료인력문제의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와 함께 종합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건노조는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다소 불안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수행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반영된 예산은 모두 2억 8천 9백만 원에 불과하다"며 "올해부터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하더라도 의제 개발이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의제 개발, 연구, 조사 등 최소한의 사업비조차 전무한 상태이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인력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이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시작된 만큼 종합계획 전반을 심의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빠르게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적정인력의 기준 마련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고 다음 단계에 '적정인력의 기준 마련'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인력 기준법의 제정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단계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