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제팀 황병우 기자
"이게 어떠한 제도로 바뀔 수 있는 문제인가?"
최근 진료 중 피습을 당한 L교수가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 진료실 폭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언급한 내용이다.
이러한 L교수의 질문과 같은 답변에 최근 의료계가 내놓고 있는 여러 대책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L교수가 원한 정답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다.
기자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L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L 교수는 "가해환자가 본인의 환경이 힘들다고 저를 다치게 한 것인데 사실은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사가 환자를 존중하듯 환자도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는 사고소식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 고 임세원 교수의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도 있지만 '남일 같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실제로 취재 중 이야기를 나눈 많은 의사들은 "나에게도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솔직히 무섭다. 모든 환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할 판이다", "의사 입장에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등 사고 이후 많은 우려를 토로했다.
이 같은 사고 이후 의료계에서는 또 다시 엄중한 처벌을 바탕으로 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직접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L교수의 이야기를 돌이켜봤을 때는 '강력한 제도적 처벌' 이외에 또 다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즉, 의료계가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L교수가 말한 것처럼 처벌과 함께 성숙된 문화가 만들어질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 임세원 교수의 비보를 접했으며, 2019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듣게 됐다.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태를 두고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의료계가 말한 것처럼 오픈된 공간인 진료실에 언제든지 환자가 일으킬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동반돼야한다. 하지만 근복적인 방지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면 다시 한 번 이런 고민은 필요하다. "이게 어떠한 제도로 바뀔 수 있는 문제인가?"
최근 진료 중 피습을 당한 L교수가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 진료실 폭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언급한 내용이다.
이러한 L교수의 질문과 같은 답변에 최근 의료계가 내놓고 있는 여러 대책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L교수가 원한 정답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다.
기자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L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L 교수는 "가해환자가 본인의 환경이 힘들다고 저를 다치게 한 것인데 사실은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사가 환자를 존중하듯 환자도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는 사고소식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 고 임세원 교수의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도 있지만 '남일 같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실제로 취재 중 이야기를 나눈 많은 의사들은 "나에게도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솔직히 무섭다. 모든 환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할 판이다", "의사 입장에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등 사고 이후 많은 우려를 토로했다.
이 같은 사고 이후 의료계에서는 또 다시 엄중한 처벌을 바탕으로 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직접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L교수의 이야기를 돌이켜봤을 때는 '강력한 제도적 처벌' 이외에 또 다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즉, 의료계가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L교수가 말한 것처럼 처벌과 함께 성숙된 문화가 만들어질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 임세원 교수의 비보를 접했으며, 2019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듣게 됐다.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태를 두고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의료계가 말한 것처럼 오픈된 공간인 진료실에 언제든지 환자가 일으킬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동반돼야한다. 하지만 근복적인 방지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면 다시 한 번 이런 고민은 필요하다. "이게 어떠한 제도로 바뀔 수 있는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