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 없다" 한목소리
보장성 강화 역행 지적…심평원 벗어난 기능도 문제제기
최근 의료계가 민간 실손보험사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료계에 힘을 싣고 나서 주목된다. 시민단체가 의료 정책을 두고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며 반대여론에 힘을 싣는 것은 이례적 행보.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한다"며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앞서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 동의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며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주력해야할 정부가 개인의 사적계약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을 경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간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민간보험사의 사적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실손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민간실손보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또한 "보험가입자의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가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거들고 나섰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개정안은 겉으로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도 아니며 법률적 관계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보험업법이 건강보험법의 상위법이 아닌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청구강제화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전송 자료는 진료내역을 포함한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 이를 민간실손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금 청구 전송시스템의 운영이나 관리책임, 보완 시스템 등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바 없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칫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 일체가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지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한다"며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앞서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 동의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며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주력해야할 정부가 개인의 사적계약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을 경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간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민간보험사의 사적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실손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민간실손보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또한 "보험가입자의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가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거들고 나섰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개정안은 겉으로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도 아니며 법률적 관계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보험업법이 건강보험법의 상위법이 아닌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청구강제화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전송 자료는 진료내역을 포함한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 이를 민간실손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금 청구 전송시스템의 운영이나 관리책임, 보완 시스템 등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바 없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칫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 일체가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지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