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면답변 통해 "임상근거 검토해 확대해 나가겠다"
부정맥학회 등에서 급여확대 요청서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항응고제의 급여확대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상동맥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혈전생성억제 약제로 경구용 항혈전제(Ticagrelor 등)와 신항응고제(Rivaroxaban 경구제 등)가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중 신항응고제는 임상문헌,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 근거를 토대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급여가 허용된 상황.
구체적으로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와 75세 이상 환자 또는 6가지 위험인자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여기서 6가지 위험인자는 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세~74세, 여성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한부정맥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최근 신항응고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한 상황.
심평원에 따르면, 부정맥학회는 ▲심방세동 도자절제술과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 전후 ▲비후성 심근증에 동반한 비판막성 심방세동 ▲CHA2DS2-VASc score 1점의 비판막성 심방세동에 있어 신항응고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현재 의학회에서 신항응고제 급여확대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제외국 가이드라인 개정 등 추가적인 임상근거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상동맥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혈전생성억제 약제로 경구용 항혈전제(Ticagrelor 등)와 신항응고제(Rivaroxaban 경구제 등)가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중 신항응고제는 임상문헌,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 근거를 토대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급여가 허용된 상황.
구체적으로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와 75세 이상 환자 또는 6가지 위험인자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여기서 6가지 위험인자는 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세~74세, 여성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한부정맥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최근 신항응고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한 상황.
심평원에 따르면, 부정맥학회는 ▲심방세동 도자절제술과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 전후 ▲비후성 심근증에 동반한 비판막성 심방세동 ▲CHA2DS2-VASc score 1점의 비판막성 심방세동에 있어 신항응고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현재 의학회에서 신항응고제 급여확대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제외국 가이드라인 개정 등 추가적인 임상근거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