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율 초대원장,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위원 포함 15인 구성
의료감정원, 3일 개원식…의료감정 전문인력 첫 교육 돌입
의료분쟁을 감정하는 기구인 의료감정원이 조직 구성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의료감정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첫 교육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고 두 달 동안 의료감정과 교육에 나설 위원회 구성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달 3일 개원식을 앞두고 있다. 의협 박정율 부회장이 초대원장을 맡았다.
박 원장은 "출범 초기인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우선 가치로 두고 최적의 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의사만을 위한 감정이 아니라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을 해 감정의가 보람과 소명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감정원은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교육정보위원회, 의료감정전문위원회를 만들었다.
박 원장은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했다"며 "비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 식구 감싸기 시선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의사의 전문성을 위해 별도 교육을 한 후 시험까지 치르는 인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실제로 다음 달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첫 의료감정 인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 전문 감정을 위한 법적 교육과 사례별 분석 및 검토, 감정서 작성지침,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법, 배상 감정, 감정의 종류와 감정인의 자세, 감정인 의료윤리, 외국 감정 업무 소개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후에는 약 25분 정도의 시험 시간도 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 대한의료감정학회 이경석 명예회장,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료배상공제조합 박영식 배상심사위원, 유화진 변호사,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고려의대 김기영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박 원장은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의뢰해서 전문 감정을 담당할 위원 구성은 1차적으로 완료된 상황"이라며 "3일에 있을 교육에 1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인데 교육 후 평가를 통과해야만 전문위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 전문 감정인력은 600명 정도"라며 "의료감정 인증교육과 평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고 의무화해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박 원장은 또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의학 지식만 갖고 감정을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1차 교육을 준비했다. 전문적 감정을 하는 위원들이 윤리, 의료법 등 다각적 부분을 반영해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고 두 달 동안 의료감정과 교육에 나설 위원회 구성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달 3일 개원식을 앞두고 있다. 의협 박정율 부회장이 초대원장을 맡았다.
박 원장은 "출범 초기인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우선 가치로 두고 최적의 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의사만을 위한 감정이 아니라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을 해 감정의가 보람과 소명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감정원은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교육정보위원회, 의료감정전문위원회를 만들었다.
박 원장은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했다"며 "비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 식구 감싸기 시선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의사의 전문성을 위해 별도 교육을 한 후 시험까지 치르는 인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실제로 다음 달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첫 의료감정 인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 전문 감정을 위한 법적 교육과 사례별 분석 및 검토, 감정서 작성지침,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법, 배상 감정, 감정의 종류와 감정인의 자세, 감정인 의료윤리, 외국 감정 업무 소개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후에는 약 25분 정도의 시험 시간도 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 대한의료감정학회 이경석 명예회장,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료배상공제조합 박영식 배상심사위원, 유화진 변호사,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고려의대 김기영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박 원장은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의뢰해서 전문 감정을 담당할 위원 구성은 1차적으로 완료된 상황"이라며 "3일에 있을 교육에 1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인데 교육 후 평가를 통과해야만 전문위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 전문 감정인력은 600명 정도"라며 "의료감정 인증교육과 평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고 의무화해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박 원장은 또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의학 지식만 갖고 감정을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1차 교육을 준비했다. 전문적 감정을 하는 위원들이 윤리, 의료법 등 다각적 부분을 반영해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