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협회 대교육장…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절차 소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오는 13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의료기기 수입자의 수입·통관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을 진행한다.
민원교육은 그간 ‘의료기기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 관련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진행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기기 법령·제도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절차·구비서류 ▲의료기기 사후관리 ▲의료기기 수입 절차 등을 소개한다.
협회는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및 의료기기관리과·관세법인과 함께 다양한 주제 강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교육 신청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교육장이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정원 100명으로 마감할 예정이며 이달 7일부터 2일간 오픈하는 민원교육 신청 사이트(http://naver.me/5HNjKsdb)를 통해 빠른 사전접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업체 지원 사업 일환으로 매년 2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교육은 그간 ‘의료기기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 관련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진행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기기 법령·제도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절차·구비서류 ▲의료기기 사후관리 ▲의료기기 수입 절차 등을 소개한다.
협회는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및 의료기기관리과·관세법인과 함께 다양한 주제 강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교육 신청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교육장이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정원 100명으로 마감할 예정이며 이달 7일부터 2일간 오픈하는 민원교육 신청 사이트(http://naver.me/5HNjKsdb)를 통해 빠른 사전접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업체 지원 사업 일환으로 매년 2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