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군복무 미산입 평등원칙 위배 지적
병역법 개정을 통한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공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보의들이 군사훈련 대가로 열정페이를 지급받고 있다며 비판했다.
공보의는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있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대공협은 공보의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 한 달이 현행법상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이 훈련을 받는 한 달은 타 보충역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고, 따라서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한다"며 "국가에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대가로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공협은 "또한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들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보충역 또한 군복무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즉, 도서산간지역‧교정시설‧섬마을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전 직역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홀로 떨어져 있다는 게 대공협의 주장이다.
헌법이 명령한 병역의 의무, 그 병역의 의무에 포함되는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보충역 직군 사이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은 헌법으로 규정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사훈련기간조차 복무기간 산입되지 못함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이제라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공협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 모두에게 평등한 병역의 의무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보의들이 군사훈련 대가로 열정페이를 지급받고 있다며 비판했다.
공보의는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있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대공협은 공보의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 한 달이 현행법상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이 훈련을 받는 한 달은 타 보충역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고, 따라서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한다"며 "국가에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대가로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공협은 "또한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들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보충역 또한 군복무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즉, 도서산간지역‧교정시설‧섬마을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전 직역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홀로 떨어져 있다는 게 대공협의 주장이다.
헌법이 명령한 병역의 의무, 그 병역의 의무에 포함되는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보충역 직군 사이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은 헌법으로 규정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사훈련기간조차 복무기간 산입되지 못함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이제라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공협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 모두에게 평등한 병역의 의무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