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중윤위 부의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임신 34주차 임신부를 상대로 불법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의협은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불법 낙태시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신 34주차 임신부를 상대로 낙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현재 법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불법 낙태시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신 34주차 임신부를 상대로 낙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현재 법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