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형 선고하면 끝인가…원인 따로 있는데"

발행날짜: 2019-11-29 06:00:52
  • 조성남 공주치료감호소장, 정신질환 치료받을 권리 강조
    개정된 정신보건법 문제점 비판…정신질환자 낙인 우려

살인사건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는 치료의 대상일까, 처벌의 대상일까.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2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가해자 안인득(42)씨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3일간 진행한 판결에서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해 사형이 합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안씨에 대한 형벌과 별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이후 안인득 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공주치료감호소에 조성남 소장(국립법무병원장 겸 법정신의학회장)의 생각을 물어봤다.

조성남 공주감호소장 겸 국립법무병원장은 근본적인 대책 부재와 정신질환자를 향한 낙인을 우려했다.
조 소장에 따르면 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의료진은 안씨의 상태를 의학적 용어로 심신미약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 재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적 감정과는 별개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안된 부분은 아쉽다. 병력 청취를 해보면 정신질환 치료가 중단된지 3년 6개월만에 사고를 낸 것"이라며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입원이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보건법 개정 취지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원치않으면 입원이 안되는 구조가 과연 환자에게 긍정적인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 대형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국민도 보호하고 환자의 인권도 지켜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정신의학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학회 차원에서도 거듭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문제제기 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며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조 소장은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에게 낙인이 찍히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방화 살인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혹여라도 정신질환자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스럽다"며 "이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할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의 사형 판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안씨의 범행은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정신질환자라고 봐줘야한다는 것 또한 아니다. 분명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감정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치료를 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환자 개인은 물론 국민을 위해서라도 죄를 묻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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