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검사 결과 유효 기간 유지 부적합 판단
2017년 12월 4일 이전 제조 메디톡신 100단위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한 지 2년 이상 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한 메디톡신 100단위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의 회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10월 있었던 일부 수출용 제품의 역가, 함습도에서의 품질 부적합에 따른 회수에 이은 후속 조치다.
회수 사유는 사용(유효)기한 변경 명령(36개월→24개월)으로 대상은 2017년 12월 4일 이전 제조된 메디톡신으로 한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을 점검한 결과 당초 36개월까지 약효가 유지될 것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유효기한 변경 명령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7년 12월 이전 생산 품목은 대부분 소진됐다"고 덧붙였다.
3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한 메디톡신 100단위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의 회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10월 있었던 일부 수출용 제품의 역가, 함습도에서의 품질 부적합에 따른 회수에 이은 후속 조치다.
회수 사유는 사용(유효)기한 변경 명령(36개월→24개월)으로 대상은 2017년 12월 4일 이전 제조된 메디톡신으로 한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을 점검한 결과 당초 36개월까지 약효가 유지될 것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유효기한 변경 명령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7년 12월 이전 생산 품목은 대부분 소진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