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본,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신고위반 최고 500만원 벌금 상향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E형 간염, 내년 하반기 제2급 감염병 추가
새해부터 B형 간염과 C형 간염 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개선될 전망이다.
신고대상에 치과의사도 포함되며 신고의무 위반 시 벌금이 현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월 1일)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에서 급으로 개선하고, 의사와 한의사에게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감염병 심각도와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와 격리수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했다.
일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즉시 신고해야 하나, B형 간염과 C형 간염 및 쯔쯔가무시증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 신고인 3급 감염병으로 분류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해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를 구분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과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는 기존 법률에 1군 내지 4군 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감안한 조치이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 및 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의무 위반 의료인에 대한 벌금은 대폭 상향했다.
기존 200만원 벌금에서 2020년부터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 감염병 및 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등 강화했다.
별도로 추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 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에 치과의사도 포함되며 신고의무 위반 시 벌금이 현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월 1일)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에서 급으로 개선하고, 의사와 한의사에게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감염병 심각도와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와 격리수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했다.
일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즉시 신고해야 하나, B형 간염과 C형 간염 및 쯔쯔가무시증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 신고인 3급 감염병으로 분류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해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를 구분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과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는 기존 법률에 1군 내지 4군 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감안한 조치이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 및 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의무 위반 의료인에 대한 벌금은 대폭 상향했다.
기존 200만원 벌금에서 2020년부터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 감염병 및 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등 강화했다.
별도로 추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 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