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한의의료기관도 포함…예산 14억여원 편성
한의협 "특정 지자체 아닌 전국으로 확대 실시돼야"
지자체들이 난임치료에 한의약 사용을 지원하는 데 이어 출산 후에도 한의원에서 관련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전라북도의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저출산 극복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은 올해 신규사업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14억1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출산 후 산모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풍과 산후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으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한의의료기관도 포함시킨 것.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침구치료와 추나치료같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물론 약침과 한약 같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원도 들어간다.
한의협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가 산모의 산후관리와 건강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강원도와 전북 익산시, 군산시 등 극소수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전라북도의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저출산 극복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은 올해 신규사업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14억1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출산 후 산모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풍과 산후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으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한의의료기관도 포함시킨 것.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침구치료와 추나치료같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물론 약침과 한약 같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원도 들어간다.
한의협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가 산모의 산후관리와 건강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강원도와 전북 익산시, 군산시 등 극소수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