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과실책임 가릴 핵심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박양명
발행날짜: 2020-01-09 05:45:56
  • 김연희 변호사 "의무기록·설명 충실하지 않으면 불이익 판단"
    "판사가 올바른 판단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적극 도움 필요"

의료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면 '의무기록'과 '설명의무' 이행은 필수라는 조언이 나왔다.

김연희 변호사. 자료사진.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최근 법원의 의료과실 판결 추이 등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의무기록 부실 기재로 인한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인정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인한 손상 이후 후유증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한 것뿐이라면 병의원이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을 전액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등장했다.

그는 "의무기록과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민사와 형사의 입증책임에서 차이도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서 말하는 설명의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 변호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영역에서의 의료행위 전반에 설명의무가 미치기 때문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가 아닌 영역에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즉, 법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다.

김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공방에서 판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찾았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는 게 김 변호사의 조언.

만일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내가 아닌 다른 의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인가, 아니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김연희 변호사는 "두 질문에서 확신이 든다면 설사 소송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환영받는 세상도 아니고, 사회현상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와 무관심은 덕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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