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책임 두고 세 번의 법정 다툼 삼성 압승
고의성 둘러싼 새로운 증거가 관건…"결국 가야할 길"
|초점=메르스 늦장 대응 책임 5년의 법정 싸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세번에 걸쳐 진행된 법정 다툼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모두 승소하며 승기를 잡기는 했지만 복지부가 또 한번의 소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번의 소송에서 같은 공방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미 판세는 상당히 기울었다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과연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세번의 소송과 결론 삼성서울병원 완벽한 우세
지난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기나긴 법정 공방은 총 세 번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지만 핵심은 한 가지를 관통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의 관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고의로 늦게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메르스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의 소송의 기반도 여기에 있다.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이 책임을 물어 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고 이에 갈음하는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시작이다.
또한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당시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병원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지급도 거부했다.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추산한 손실보상금은 6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모 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감염관리실장 등 감염관리실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그들이 메르스를 확산시킨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복지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첫째로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한데 이어 형사 재판부 또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들 법원들은 재판부와 무관하게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를 관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복지부가 주장하는대로 늦장 대응을 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의 부과 이유가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 어디에서도 장관의 명령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장관이 명령한 근거가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정부의 현황 파악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병원이 오히려 요구하지도 않은 전체 명단까지 작성해 제공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또한 고의로 이를 지연시킬만한 배경이나 이유,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가 책임론을 주장한 '고의적인 지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억측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셈이다.
형사 소송 또한 판시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을 하나로 모아진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이를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또한 삼성서울병원에 자체적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모니터링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한 증거가 많다"고 판결했다. 이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새로운 증거가 관건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2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에 대해 불복해 다시 한번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차례에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복지부는 계속해서 삼성서울병원의 고의성과 책임론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특히 2심 재판부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조문을 그대로 유지한 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 상태다.
2심에서 제기한 문제와 증거 등이 더이상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판단과 다르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결국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공방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러한 법정 공방은 단순히 과징금 처분을 넘어 손실보상금 600억원이 함께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부담이 든다.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애먼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데다 600억원의 손실부담금과 함께 5년간의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채 5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 대리인 비용도 이미 50여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패소할 경우 상대의 변호사 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판결문을 살펴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행정부 입장에서 대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 처분과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부담금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질 때 지더라도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더욱이 이미 세 번의 법정 공방에서 사실상 모든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상소심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해 우리 병원에 씌워진 누명은 모두 해소된 상태"라며 "복지부 입장에서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세번에 걸쳐 진행된 법정 다툼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모두 승소하며 승기를 잡기는 했지만 복지부가 또 한번의 소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번의 소송에서 같은 공방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미 판세는 상당히 기울었다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과연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세번의 소송과 결론 삼성서울병원 완벽한 우세
지난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기나긴 법정 공방은 총 세 번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지만 핵심은 한 가지를 관통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의 관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고의로 늦게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메르스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의 소송의 기반도 여기에 있다.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이 책임을 물어 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고 이에 갈음하는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시작이다.
또한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당시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병원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지급도 거부했다.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추산한 손실보상금은 6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모 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감염관리실장 등 감염관리실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그들이 메르스를 확산시킨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복지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첫째로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한데 이어 형사 재판부 또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들 법원들은 재판부와 무관하게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를 관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복지부가 주장하는대로 늦장 대응을 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의 부과 이유가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 어디에서도 장관의 명령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장관이 명령한 근거가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정부의 현황 파악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병원이 오히려 요구하지도 않은 전체 명단까지 작성해 제공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또한 고의로 이를 지연시킬만한 배경이나 이유,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가 책임론을 주장한 '고의적인 지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억측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셈이다.
형사 소송 또한 판시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을 하나로 모아진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이를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또한 삼성서울병원에 자체적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모니터링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한 증거가 많다"고 판결했다. 이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새로운 증거가 관건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2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에 대해 불복해 다시 한번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차례에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복지부는 계속해서 삼성서울병원의 고의성과 책임론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특히 2심 재판부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조문을 그대로 유지한 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 상태다.
2심에서 제기한 문제와 증거 등이 더이상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판단과 다르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결국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공방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러한 법정 공방은 단순히 과징금 처분을 넘어 손실보상금 600억원이 함께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부담이 든다.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애먼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데다 600억원의 손실부담금과 함께 5년간의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채 5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 대리인 비용도 이미 50여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패소할 경우 상대의 변호사 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판결문을 살펴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행정부 입장에서 대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 처분과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부담금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질 때 지더라도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더욱이 이미 세 번의 법정 공방에서 사실상 모든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상소심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해 우리 병원에 씌워진 누명은 모두 해소된 상태"라며 "복지부 입장에서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