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지자체 역학조사관 의무화 "보상 근거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07 09:38:26
  • 감염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역 물품과 장비 수출제한 근거 신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7일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검역 근거 마련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 등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발의는 검역법에 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입법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다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사람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지자체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자발적 동참과 사회적 역량의 총동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료계와 국민이 합심해서 신종 감염병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면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