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280개소 수급우선순위 담은 매뉴얼 하달
혈액사용량 질본에 보고해야 미이행시 수급 제한
혈액수급 비상 상황에 따른 전국 수술 의료기관 280여개소에 혈액수급위기 대응체계 지침이 내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혈액사용량 등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미 이행 시 혈액공급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최근 혈액수급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 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오늘 조치는 범부처적인 헌혈증진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차원에서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할 혈액사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한 것으로 지난 1월30일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설 연휴, 방학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이 겹쳐 단체헌혈 취소와 외출기피에 따른 개인헌혈 감소로 혈액수급 악화됐다.
2월 예정된 단체헌혈 중 약 1만 5420명 취소됐다. 이는 2월 예정 단체헌혈의 25% 수준이다.
복지부의 요청으로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상은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unit 이상인 의료기관 약 280여 개소로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응급혈액관리위원회는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을 포함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 시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을 점검(모니터링)하는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제한 필요성을 판단하여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간사로서 병원 내부에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결정정책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혈액수급 ‘주의단계’ 시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를 담당한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통해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단계 별 적정 혈액재고량, 혈액사용량 관리방법 설정과 함께 수혈 필요성의 위급도 따라 수혈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계획을 마련한다.
예로 혈액보유량 3.0일분 미만이 지속되어 혈액수급 '주의단계'가 선포될 경우, 각 의료기관은 각자의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액 재고량 및 혈액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며, 수혈우선순위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수혈이 가능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수혈을 시행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안을 참고하여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 (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이 미비할 경우, 향후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혈액수급 위기대응은 헌혈 증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혈액사용량 관리 측면의 대책은 미약했다"면서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관련 역할은 2018년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되어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하태길 과장은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금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혈액사용량 등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미 이행 시 혈액공급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최근 혈액수급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 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오늘 조치는 범부처적인 헌혈증진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차원에서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할 혈액사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한 것으로 지난 1월30일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설 연휴, 방학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이 겹쳐 단체헌혈 취소와 외출기피에 따른 개인헌혈 감소로 혈액수급 악화됐다.
2월 예정된 단체헌혈 중 약 1만 5420명 취소됐다. 이는 2월 예정 단체헌혈의 25% 수준이다.
복지부의 요청으로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상은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unit 이상인 의료기관 약 280여 개소로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응급혈액관리위원회는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을 포함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 시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을 점검(모니터링)하는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제한 필요성을 판단하여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간사로서 병원 내부에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결정정책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혈액수급 ‘주의단계’ 시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를 담당한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통해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단계 별 적정 혈액재고량, 혈액사용량 관리방법 설정과 함께 수혈 필요성의 위급도 따라 수혈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계획을 마련한다.
예로 혈액보유량 3.0일분 미만이 지속되어 혈액수급 '주의단계'가 선포될 경우, 각 의료기관은 각자의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액 재고량 및 혈액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며, 수혈우선순위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수혈이 가능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수혈을 시행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안을 참고하여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 (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이 미비할 경우, 향후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혈액수급 위기대응은 헌혈 증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혈액사용량 관리 측면의 대책은 미약했다"면서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관련 역할은 2018년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되어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하태길 과장은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금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