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 소신 밝혀 "코로나19 지역전파 차단"
서울대병원도 25일부터 4주이내 전화처방 도입키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에 대한 의사협회 반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개원가 정서법보다 의료진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의료기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조치의 당위성을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연수 병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방안으로 "의료적 판단에 의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의료기관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긴급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을 주문했다.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이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Orange)에서 '심각'(Red)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24일부터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대리처방의 한시적 허용을 공표했다.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을 넘어선 초법적인 초치라고 비판하면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따른 안전성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립대병원 수장인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허용 발언이 복지부 보도참고자료로 공식화되면서 SNS를 통해 개원의들의 비판이 쇄도했다.
'서울대병원장이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제언한 것이 맞느냐', '복지부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 '대학병원 교수들은 코로나 환자와 접촉하는 위험한 일을 안 해도 된다' 등의 지적과 비아냥거리는 의견이 개진됐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 건의 취지와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김강립 차관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때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을 건의한 것은 맞다"고 전제하고 "이날 오전 이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장관이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을 발표했다"며 방역당국 대책방안에 따른 후속 발언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역사회 전파가 연일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람(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은 한시적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 의료법을 넘어선 위법적 소지는 분명히 있고, 개원의들의 반발도 예상했다. 하지만 개원의 정서법보다 의료인들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시적 원격진료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개원의들도 일방 처방과 같이 진료기록에 근거를 남기면 된다"며 "확진환자가 내원한 의원과 병원이 줄줄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귀결될 수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25일부터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자의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수 병원장은 "대형병원이 뚫리면 확진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의 진료와 수술을 불가하다. 서울대병원은 25일부터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한시적 허용인 만큼 처방기간은 4주 이내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 회장인 그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 건의는 국립대병원장들과 함께 협의해 내용"이라면서 "약국 전문의약품 택배 배송의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의안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한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를 감안하면 의료계가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부터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찰료 100% 지급(명세서 줄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 기재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 협의해 결정하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특례 인정을 긴급 발동했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며,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 협의해 결정한다. 진찰료의 50%를 지급하는 대리처방도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의료기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조치의 당위성을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연수 병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방안으로 "의료적 판단에 의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의료기관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긴급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을 주문했다.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이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Orange)에서 '심각'(Red)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24일부터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대리처방의 한시적 허용을 공표했다.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을 넘어선 초법적인 초치라고 비판하면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따른 안전성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립대병원 수장인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허용 발언이 복지부 보도참고자료로 공식화되면서 SNS를 통해 개원의들의 비판이 쇄도했다.
'서울대병원장이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제언한 것이 맞느냐', '복지부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 '대학병원 교수들은 코로나 환자와 접촉하는 위험한 일을 안 해도 된다' 등의 지적과 비아냥거리는 의견이 개진됐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 건의 취지와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김강립 차관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때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을 건의한 것은 맞다"고 전제하고 "이날 오전 이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장관이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을 발표했다"며 방역당국 대책방안에 따른 후속 발언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역사회 전파가 연일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람(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은 한시적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 의료법을 넘어선 위법적 소지는 분명히 있고, 개원의들의 반발도 예상했다. 하지만 개원의 정서법보다 의료인들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시적 원격진료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개원의들도 일방 처방과 같이 진료기록에 근거를 남기면 된다"며 "확진환자가 내원한 의원과 병원이 줄줄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귀결될 수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25일부터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자의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수 병원장은 "대형병원이 뚫리면 확진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의 진료와 수술을 불가하다. 서울대병원은 25일부터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한시적 허용인 만큼 처방기간은 4주 이내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 회장인 그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 건의는 국립대병원장들과 함께 협의해 내용"이라면서 "약국 전문의약품 택배 배송의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의안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한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를 감안하면 의료계가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부터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찰료 100% 지급(명세서 줄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 기재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 협의해 결정하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특례 인정을 긴급 발동했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며,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 협의해 결정한다. 진찰료의 50%를 지급하는 대리처방도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