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일선 현장에 제공키로
코로나19 치료제 품목 보유업체 추정 정보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를 3월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심평원은 28일 3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19 치료제 품목(인터페론 제제, 리바비린 제제 등 35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 정보다.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정보제공에서 제외했으며, 코로나 치료제 목록이 변경되면 정보제공 품목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28일 3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19 치료제 품목(인터페론 제제, 리바비린 제제 등 35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 정보다.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정보제공에서 제외했으며, 코로나 치료제 목록이 변경되면 정보제공 품목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