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포커스병원계·방역 전문가 의료인력 확충 요구안 수용
의무복무 특별법·적정수가 추진…의료계 "맥 빠진다" 반발
"코로나19 방역에 의료계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약을 들으니 맥이 빠진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에 사실상 의사 수 확충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이말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총선 공약에 대해 한 중소병원 병원장이 내린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식)가 지난 1일 내놓은 새로운 보건의료 총선 공약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해당 공약에는 질본의 '청' 승격과 지역본부 신설 그리고 복지부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등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의료인력 불균형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내걸었다.
이중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는 곧 의사 수 확충을 의미한다.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한 의사 수 확충 뇌관에 불을 붙인 셈이다.
여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표면적 이유로 인구 1000명 중 활동의사 2.3명 수준으로 OECD 대비 평균(3.4명) 68% 수준, 2030년 기준 의사 7600명 부족 및 공공의료 부문 의사 2000명 부족 예상, 2006년 이후 의대 정원 동결 유지로 의료현장 상시적 인력난 등을 꼽았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 사태 발생 주기가 현 5년에서 짧아질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게다가 이건은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안과 별도 트랙으로 의사인력 확충 특별법(가칭)을 고려한 조치다. 의과대학에서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의무복무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의료법을 뛰어넘는 특별법을 제정해 필수, 공공, 지역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전공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련환경 개선 및 입원전담전문의 양성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배경 설명에도 의료계 정서는 차갑기만 하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혼란을 틈타 의사 수 확충을 신종 감염병 해법인 것처럼 넘어가려는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 반발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료단체와 감염 및 예방 전문가 모두가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을 제언했다"면서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공약에는 담지 않았지만 의사 수 확충에 따른 필수의료 적정수가를 밀도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 수 확대는 자칫 전문과목간, 의원과 병원 간 무한경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어장치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내과계와 외과계 등 필수의료 수가를 개선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적정수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신종 감염병에 국한하지 않고 필수의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의료단체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선전인 의료진들 헌신과 상충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말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총선 공약에 대해 한 중소병원 병원장이 내린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식)가 지난 1일 내놓은 새로운 보건의료 총선 공약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해당 공약에는 질본의 '청' 승격과 지역본부 신설 그리고 복지부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등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의료인력 불균형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내걸었다.
이중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는 곧 의사 수 확충을 의미한다.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한 의사 수 확충 뇌관에 불을 붙인 셈이다.
여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표면적 이유로 인구 1000명 중 활동의사 2.3명 수준으로 OECD 대비 평균(3.4명) 68% 수준, 2030년 기준 의사 7600명 부족 및 공공의료 부문 의사 2000명 부족 예상, 2006년 이후 의대 정원 동결 유지로 의료현장 상시적 인력난 등을 꼽았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 사태 발생 주기가 현 5년에서 짧아질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게다가 이건은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안과 별도 트랙으로 의사인력 확충 특별법(가칭)을 고려한 조치다. 의과대학에서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의무복무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의료법을 뛰어넘는 특별법을 제정해 필수, 공공, 지역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전공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련환경 개선 및 입원전담전문의 양성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배경 설명에도 의료계 정서는 차갑기만 하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혼란을 틈타 의사 수 확충을 신종 감염병 해법인 것처럼 넘어가려는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 반발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료단체와 감염 및 예방 전문가 모두가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을 제언했다"면서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공약에는 담지 않았지만 의사 수 확충에 따른 필수의료 적정수가를 밀도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 수 확대는 자칫 전문과목간, 의원과 병원 간 무한경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어장치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내과계와 외과계 등 필수의료 수가를 개선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적정수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신종 감염병에 국한하지 않고 필수의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의료단체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선전인 의료진들 헌신과 상충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