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안지키면 '손실보상 제한·구상권 청구' 방침에 황당반응
요양병원 측 "고령환자군 특성상 100% 방역 불가” 어려움 토로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은 정부의 공문이 전국 요양병원에 전달되면서 방역 최일선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명하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전달했다.
복지부는 장관 명의 공문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으로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 제70조 3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구상권 청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종사자(간병인), 환자의 의심증장 확인, 출입통제 매일 체크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외부인 출입통제 ▲기관 내 모든 사람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매일 확인 및 기록(시스템 입력) ▲의심 증상 종사자 업무배제와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종사자 환자 대면 또는 입원실 출입실 마스크 착용 등 5가지 준수사항을 공지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와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성명서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요양병협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하는 요양병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집단감염 주범처럼 몰아가는 듯한 정부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만성기의료협회 역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접한 정부의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말라는 선인들의 말이 있듯 밤낮없이 현장을 사수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사기를 꺾지는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 요양병원은 1400여곳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입원환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3~4개의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어 신종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이 24시간 고령 입원환자 방역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을 100% 차단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명시한 공문을 받은 요양병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충청권 A 요양병원 부원장은 "매일 수시로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 발열 상태 자료 등을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병원 자체적으로 초긴장 상태에서 입원환자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고령 환자 특성상 대구경북 외에도 전국 요양병원 어디서든 코로나 확진환자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B 요양병원 보직자는 "코로나 사태로 경영손실을 감수하고 노인환자들의 조속한 회복과 가정 복귀를 위해 신규 의료진까지 채용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구상권을 담은 공문을 받고 기가 찼다"며 허탈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의 감염관리 차원에서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의 매일 반복된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조사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만에 하나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해당 요양병원에 묻겠다는 정부 무책임한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대다수가 외래를 오래전 폐쇄했으며, 병상가동률은 20% 이상 추락한 상태다.
경기권 C 요양병원 원장은 "코로나 감염을 막겠다는 요양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행정명령권으로 화답하는 정부 정책에 화가 난다"면서 "일부 종교시설처럼 방역 지침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안 한 것도 아닌데 확진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행정명령 발동은)정부의 강력 대응이라는 측면보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당부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전국 요양병원에 하달된 복지부장관 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행정명령 공문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 간 법적공방의 데자뷰라는 지적이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명하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전달했다.
복지부는 장관 명의 공문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으로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 제70조 3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구상권 청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종사자(간병인), 환자의 의심증장 확인, 출입통제 매일 체크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외부인 출입통제 ▲기관 내 모든 사람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매일 확인 및 기록(시스템 입력) ▲의심 증상 종사자 업무배제와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종사자 환자 대면 또는 입원실 출입실 마스크 착용 등 5가지 준수사항을 공지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와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성명서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요양병협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하는 요양병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집단감염 주범처럼 몰아가는 듯한 정부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만성기의료협회 역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접한 정부의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말라는 선인들의 말이 있듯 밤낮없이 현장을 사수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사기를 꺾지는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 요양병원은 1400여곳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입원환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3~4개의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어 신종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이 24시간 고령 입원환자 방역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을 100% 차단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명시한 공문을 받은 요양병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충청권 A 요양병원 부원장은 "매일 수시로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 발열 상태 자료 등을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병원 자체적으로 초긴장 상태에서 입원환자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고령 환자 특성상 대구경북 외에도 전국 요양병원 어디서든 코로나 확진환자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B 요양병원 보직자는 "코로나 사태로 경영손실을 감수하고 노인환자들의 조속한 회복과 가정 복귀를 위해 신규 의료진까지 채용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구상권을 담은 공문을 받고 기가 찼다"며 허탈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의 감염관리 차원에서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의 매일 반복된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조사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만에 하나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해당 요양병원에 묻겠다는 정부 무책임한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대다수가 외래를 오래전 폐쇄했으며, 병상가동률은 20% 이상 추락한 상태다.
경기권 C 요양병원 원장은 "코로나 감염을 막겠다는 요양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행정명령권으로 화답하는 정부 정책에 화가 난다"면서 "일부 종교시설처럼 방역 지침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안 한 것도 아닌데 확진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행정명령 발동은)정부의 강력 대응이라는 측면보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당부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전국 요양병원에 하달된 복지부장관 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행정명령 공문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 간 법적공방의 데자뷰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