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성추행 논란에 대전협도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황병우
발행날짜: 2020-04-02 17:07:35
  • 입장문 통해 직업 윤리적 특수성 고려한 처분 필요 강조
    국가시헙 자격요건 강화·전문가집단 강력 규제권 부여 언급

모 대학병원 인턴이 성희롱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해당 인턴의 행동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개인의 범죄행위로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일 성범죄 의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제가 된 A 인턴은 지난해 4월 서울 B수련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중 수술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공의의 만류에도 행동을 그치지 않음은 물론 징계 절차 중 해당 전공의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턴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 사실상 1년 유급 처분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나는 면하기 어렵다는 게 대전협의 의견이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의 징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또 국가시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성범죄자의 근본적인 진입을 차단과 전문가 집단에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해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실제적인 면허 관리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현재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개인의 범죄행의로 대다수 의사의 선의가 의심받고 전공의 수련에 지장을 주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또 극악의 근무 환경을 묵묵히 버티며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의 의지 역시 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은 "전문가로서 떳떳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성범죄자는 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전협은 모든 국민이 성범죄 의료인으로 진료를 받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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