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재난 대비 5가지 법률 제·개정을 촉구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요구
코로나19 여파 속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자 시민단체가 21대 국회를 향해 코로나19 5법 추진을 제안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재난을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등 수많은 과제와 공약이 제시된 만큼 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6일 국가적 의료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5법 추진을 강조했다.
먼저 보건노조가 언급한 법안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대응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
보건노조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이 없다 보니 초기 코로나19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실·혼선이 빚어졌다"며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은 명확하게 확인됐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에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총괄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명시 ▲5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건노조가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법 개정은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등이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공공병원은 의사인력의 30~40%를 공보의에 의존하고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공공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은 확보했지만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확충계획 수립과 지역별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내용이 담겨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의 경우 최근 제주도 녹지병원이 관련 법률을 통해 개원을 준비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건노조는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코로나19 사태에서 협력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며 "만약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기준이 무너져 있었다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재난 대비 5대 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재난을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등 수많은 과제와 공약이 제시된 만큼 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6일 국가적 의료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5법 추진을 강조했다.
먼저 보건노조가 언급한 법안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대응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
보건노조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이 없다 보니 초기 코로나19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실·혼선이 빚어졌다"며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은 명확하게 확인됐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에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총괄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명시 ▲5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건노조가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법 개정은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등이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공공병원은 의사인력의 30~40%를 공보의에 의존하고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공공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은 확보했지만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확충계획 수립과 지역별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내용이 담겨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의 경우 최근 제주도 녹지병원이 관련 법률을 통해 개원을 준비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건노조는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코로나19 사태에서 협력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며 "만약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기준이 무너져 있었다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재난 대비 5대 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