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시키면 과징금 최대 10억원?

최현범
발행날짜: 2020-04-27 05:45:50
  • 최현범 변호사(서로)

최현범 변호사(서로)
1. 의료기관 등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행정벌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됨을 천명하고 있다(의료법 제27조 제5항).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이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의료법 제67조 제1항, 의료법 시행령 별표1의2).

2. 개정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시행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금액은 2월 전까지 최대 5천만원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20년 2월 2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제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처분 1일당 과징금 2383만6000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의료법 제67조 제1항, 의료법 시행령 별표1의2).

따라서 이제는 연간 총수입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42일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환산해도 무려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3.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자들의 고발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마땅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막대한 과징금을 빌미로 한 악의의 허위고발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각 의료행위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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