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고령환자 증가세..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20-04-23 10:44:35
  • 이성우 교수팀 연구 "응급실 환자 중 노인 비율 계속 증가"
    응급의학회, 치료역량 평가 지표 개발 "제도에 활용해야"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고령화'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고대의대 응급의학교실 이성우 교수(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평가TFT 위원장)팀은 대한의사협회지(JKMA) 4월호에 특별기고를 통해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별기고는 응급의학회 차원에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내용을 요약해 담은 것이다.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권영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센터(소아, 중독, 화상)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성우 교수팀은 "현재 응급평가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역할기준과 그에 맞는 평가기준을 적절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권역과 지역센터의 진료부분 역할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의 치료를 제공해야고 지역기관은 역할기준 관련 평가지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정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평가를 위한 정의가 있을뿐, 실제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품질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보다 보상과 처벌 성격의 결과반영으로 일선 응급의료기관 사이 순위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연구진의 지적이다.

대다수의 권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겪는 과밀화 등의 현장문제는 해당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고령화와 환자 쏠림이라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명확한 역할수립과 중증 응급환자 개념 정의를 먼저하고 고령화 현상을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회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등을 활용해 응급의료기관의 치료역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 상황. 응급의료기관이 스스로 객관적 질관리를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지역별 응급의료의 치료역량 적정성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기대다.

연구진은 "응급의학회가 개발한 치료역량 적정성 평가 지표는 국내 응급의료기관 치료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응급기관의 질관리와 병원 간, 지역 간 비료를 통해 국가 응급의료인프로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평가에서 중증응급환자 개념으로 사용하는 중증상병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하는 중증 응급환자와 일치도가 낮았다"라며 "중증 응급환자 발생확률 예측은 종별 응급의료기관 역할수립과 연계해 중증도에 따른 응급환자의 적정 배치를 응급실 방문 이전 단계에서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현상의 지표 반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진은 "응급실 내원환자 중 노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급 기관일수록 노인환자 입원율, 사망률, 체류시간이 높았다"라며 "고령화는 응급실 재실시간 증가와 많은 응급자원을 요구한다. 평가에서도 이런 특성을 반영한 종별 지표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