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태조사 결과, 427곳 중 365곳이 성형앱 광고 그대로
6차례 걸쳐 주의 공문 보냈지만 오히려 57곳 새로 참여하기도
대한의사협회가 성형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정노력에 앞장서고 있지만 실제 해당 앱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올해 초 성형 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427곳을 대상으로 환자 불법 알선 앱의 문제점을 알리며 앱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10곳 중 한 곳 꼴인 62곳만 앱 광고를 중단했다. 나머지 365곳은 앱 광고를 그대로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57곳은 새롭게 앱 광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성형 앱 광고 여부는 결국 원장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광고를 여전히 하는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업체 쪽 이야기를 믿는 것 같다"라며 "광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성형 앱 광고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B성형외과 원장도 "피부미용 성형에 관심 많은 환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앱의 특성상 다른 모든 광고보다 내원 가능성이 높다"라고 털어놨다.
의협의 자정 노력에도 성형 앱 광고 활용 의료기관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니 의협 차원에서 위법적인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성형 앱 업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그렇다 보니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정도에서 주의 경고만 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의협의 자정노력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성형 앱은 환자가 병원까지 오게 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모객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의료시장을 충분히 혼탁하게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의협 "시민단체부터 국회까지 같은 뜻 강력대응할 것"
의협은 성형 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DB 거래를 막기 위해 별도의 TFT까지 구성하고 자정 노력을 펼쳐왔다. 의협은 성형앱 광고의 위법성, 성형 앱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6차례에 걸쳐 대회원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도 "성형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킨다"라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성형앱 광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자 의협은 한층 강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여전히 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 광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 경험담 제공 여부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의협은 법적 대응에 준하는 대응도 시사했다.
의협은 "환자 전화번호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를 계속하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협이 별도의 TFT까지 꾸리면서 성형 앱 광고 근절에 앞장서는 이유는 '의료'가 너무 시장논리, 상업적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 정찬우 기획이사는 "코로나19 사태를 타고 배달앱 같은 중개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지만 성형 앱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정보 거래 성형앱 문제는 시민사회 단체부터 국회까지 이견 없이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플랫폼 비지니스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업체 입장이지만 의료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분명히 다르다. 여전히 성형 어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층 더 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올해 초 성형 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427곳을 대상으로 환자 불법 알선 앱의 문제점을 알리며 앱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10곳 중 한 곳 꼴인 62곳만 앱 광고를 중단했다. 나머지 365곳은 앱 광고를 그대로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57곳은 새롭게 앱 광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성형 앱 광고 여부는 결국 원장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광고를 여전히 하는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업체 쪽 이야기를 믿는 것 같다"라며 "광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성형 앱 광고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B성형외과 원장도 "피부미용 성형에 관심 많은 환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앱의 특성상 다른 모든 광고보다 내원 가능성이 높다"라고 털어놨다.
의협의 자정 노력에도 성형 앱 광고 활용 의료기관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니 의협 차원에서 위법적인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성형 앱 업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그렇다 보니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정도에서 주의 경고만 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의협의 자정노력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성형 앱은 환자가 병원까지 오게 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모객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의료시장을 충분히 혼탁하게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의협 "시민단체부터 국회까지 같은 뜻 강력대응할 것"
의협은 성형 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DB 거래를 막기 위해 별도의 TFT까지 구성하고 자정 노력을 펼쳐왔다. 의협은 성형앱 광고의 위법성, 성형 앱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6차례에 걸쳐 대회원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도 "성형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킨다"라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성형앱 광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자 의협은 한층 강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여전히 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 광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 경험담 제공 여부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의협은 법적 대응에 준하는 대응도 시사했다.
의협은 "환자 전화번호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를 계속하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협이 별도의 TFT까지 꾸리면서 성형 앱 광고 근절에 앞장서는 이유는 '의료'가 너무 시장논리, 상업적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 정찬우 기획이사는 "코로나19 사태를 타고 배달앱 같은 중개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지만 성형 앱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정보 거래 성형앱 문제는 시민사회 단체부터 국회까지 이견 없이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플랫폼 비지니스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업체 입장이지만 의료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분명히 다르다. 여전히 성형 어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층 더 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