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소아청소년 코로나 부작용 특이사례 보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25 14:43:38
  • 유럽·미국 다기관염증증후군 발생 발생시 신고 당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소아청소년 대상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아 특이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 모습.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C)은 만 19세 이하에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의 검사실 증거가 있고,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를 침범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와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음 그리고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질본은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해 사례 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마련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와 소아감염학회, 소아중환자의학회, 가와사끼병학회 그리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의료기관 내원, 입원, 퇴원 환자 중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확인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질본은 오는 27일부터 고2와 중3, 초 1~2, 유치원생 대상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