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난 의원 5곳 중 1곳 "직원 구조조정 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03 17:15:17
  • 의협, 개원의 1865명 설문조사…선지급 신청 23%에 그쳐
    대안으로 한시적 진찰료 인상·직원건강보험료 감면 등 제안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선 개원가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2곳 중 한 곳은 직원 해고 등 내부 구조조정을 이미 했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분의1 수준인 25%가 코로나19 사태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3%는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3개월 안에 도산할수도 있다는 응답이 22%나 됐다. 35%는 6개월을 더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4월 매출과 환자수도 크게 줄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매출 40%가 감소했다. 80% 이상 감소한 경우도 7%에 달했다. 환자수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한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77%의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곧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미 은행권 채권양도 대출이 있다,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개원의 10명 중 7명(74%)은 의원 개원 시 대출을 했고, 43%는 추가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출금액은 절반 이상이 1억원 미만이었다. 5억~10억원을 대출한 경우도 40%를 차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없게 돼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한시적 진찰료 인상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 확대 ▲직원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 혜택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인하 ▲각종 행정규제 연기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매 지원수가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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