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본원이전 우려로 추진했던 '심사위원 업무포털' 7월 도입
대학병원 교수로 활약하는 1천명 '비상근심사위원'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원격심사' 시스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부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목표인데, 말 그대로 비상근심사위원인 대학병원 교수가 심평원이 아닌 자신의 진료실 안에서 원격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7월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기관 내부에서 최종 시스템 점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에 잔류했던 인원들까지 모두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으로 이전하면서 원격심사 도입을 위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심평원 내 의사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인 심사위원 혹은 비상근심사위원들이 본원의 원주 이전을 계기로 대규모 이탈이 우려됨에 따라 도입된 방책이다.
주5일 모두를 심평원으로 출근하는 전임심사위원이 아니고선 대부분 일선 의료현장에서 대학병원 교수로 활약하는 의사들이었던 터라 원주라는 지역적 거리상 직책을 유지하기에는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심사체계를 유지했다면 대학병원 교수가 원주로 와서 심사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실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는 의사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로 연고지를 두고 활동해왔다. 대신 지방에 거주한 의사들은 보통 해당 지역에 있는 심평원 지역 지원의 심사위원으로 역할이 부여됐다.
그래서 심평원이 구상한 것이 원격심사.
심평원은 일단 전임심사위원과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심평원 전문가 자문회의장'에 출근하는 겸임심사위원을 제외한 대학병원 교수 중심의 비상근심사위원을 원격심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전임‧겸임 포함)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운영된다.
즉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로 활약하며 필요시 심평원의 의학적 자문과 심사자문 역할을 하는 1000명 규모의 비상근심사위원이 주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면 원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심사직원이 작성한 심사의뢰서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상근심사위원이 원격으로 열람해 심사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신 심사위원이 열람하는 자료는 개인 식별정보가 제거된 채로 제공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6월 말 최종 테스트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계획대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근무지 제한 해소로 수도권 위주의 전문인력 활용에서 전국 단위로 인력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목표인데, 말 그대로 비상근심사위원인 대학병원 교수가 심평원이 아닌 자신의 진료실 안에서 원격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7월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기관 내부에서 최종 시스템 점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에 잔류했던 인원들까지 모두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으로 이전하면서 원격심사 도입을 위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심평원 내 의사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인 심사위원 혹은 비상근심사위원들이 본원의 원주 이전을 계기로 대규모 이탈이 우려됨에 따라 도입된 방책이다.
주5일 모두를 심평원으로 출근하는 전임심사위원이 아니고선 대부분 일선 의료현장에서 대학병원 교수로 활약하는 의사들이었던 터라 원주라는 지역적 거리상 직책을 유지하기에는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심사체계를 유지했다면 대학병원 교수가 원주로 와서 심사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실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는 의사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로 연고지를 두고 활동해왔다. 대신 지방에 거주한 의사들은 보통 해당 지역에 있는 심평원 지역 지원의 심사위원으로 역할이 부여됐다.
그래서 심평원이 구상한 것이 원격심사.
심평원은 일단 전임심사위원과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심평원 전문가 자문회의장'에 출근하는 겸임심사위원을 제외한 대학병원 교수 중심의 비상근심사위원을 원격심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전임‧겸임 포함)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운영된다.
즉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로 활약하며 필요시 심평원의 의학적 자문과 심사자문 역할을 하는 1000명 규모의 비상근심사위원이 주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면 원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심사직원이 작성한 심사의뢰서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상근심사위원이 원격으로 열람해 심사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신 심사위원이 열람하는 자료는 개인 식별정보가 제거된 채로 제공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6월 말 최종 테스트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계획대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근무지 제한 해소로 수도권 위주의 전문인력 활용에서 전국 단위로 인력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