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기 1차 전문병원 지정계획…전문질환 입원환자 30% 충족
7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특정분야 편중 배제, 지정기관 수 적정화"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병원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4기(2021년~2023년)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재활이 빠지면서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으로 조정됐다.
질환은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이며,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이다.
앞서 2기 전문병원은 총 111개소, 3기 전문병원 지정에는 총 109개소가 지정됐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10개소 포함된 수치다.
신청병원은 20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 치 진료실적과 인력기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 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 그리고 분야별 필수진료과목, 해당 의료인력(4~8명), 병상(30병상~80병상), 의료 질(70점 이상), 의료기관 인증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4기 전문병원 지정부터 3년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매년 지정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 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전체 병원급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으로 지정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 적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청 마감 이후 병원별 자료 분석과 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4기 전문병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T 033-739-5851~4)로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4기(2021년~2023년)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재활이 빠지면서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으로 조정됐다.
질환은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이며,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이다.
앞서 2기 전문병원은 총 111개소, 3기 전문병원 지정에는 총 109개소가 지정됐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10개소 포함된 수치다.
신청병원은 20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 치 진료실적과 인력기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 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 그리고 분야별 필수진료과목, 해당 의료인력(4~8명), 병상(30병상~80병상), 의료 질(70점 이상), 의료기관 인증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4기 전문병원 지정부터 3년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매년 지정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 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전체 병원급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으로 지정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 적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청 마감 이후 병원별 자료 분석과 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4기 전문병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T 033-739-5851~4)로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