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상승세 타는 '신경‧정신과'...그만큼 관리도 강화

발행날짜: 2020-07-06 12:00:59
  • 심평원 진료비 통계지표 상 급여 매출 두 자릿수 성장세 기록
    의료기관 대상 하반기 우울증 이어 내년 치매 평가 스탠바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수혜를 입은 진료과목으로 꼽힌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인해 주요 검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급여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겨냥한 의료 질 관리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심평원 통계지표 상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진료과목 의원들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사실적 기준 '2019년도 진료비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도 진료비 통계지표와 월 급여 매출을 직접 비교‧분석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월 급여 매출은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결과,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모두 월 급여 매출 상 두 지릿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선 신경과 의원의 경우 2018년 월 평균 4251만원의 기록한 데 이어 2019년도에는 4830만원까지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500만원 가까이 늘어나 12%의 급여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도 마찬가지로 2018년 3576만원에서 2019년 4041만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늘어났다. 신경과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한 해 동안 11.5%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을 계기로 두 전문과목 모두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도 늘어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두 전문과목 의원의 성장을 두고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비급여였던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2019년 심사실적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요양급여비용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일반의의 경우 미표시 전문의 포함했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등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두 진료과목 의원들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의원 중심으로 우울증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임원인 한 중소병원장은 "보장성강화 수혜 진료과목은 단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며 "신경인지기능 검사와 더해 추가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울증 이어 치매도 '평가' 초읽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성장하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추진하는 모습이다.

일단 하반기 심평원은 우울증 적정성평가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울증에 이어 내년부터는 치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됐으니 이제부터는 평가를 통해 의료 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심평원은 치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외래 진료분을 토대로 예비평가도 마친 상황.

심평원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주요 진료 항목인 우울증과 치매를 하반기부터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예비평가에서는 치매 진료를 펼친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여부, 외래 환자의 CT 또는 MRI 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등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이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년 본 평가로 적용됐을 때에도 치매 관련된 교육과 검사, 약물 처방 등을 토대로 의료 질을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치매 적정성평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의료 질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진료분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우울증과 치매 진료가 포함되면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두 평가 모두 대형병원과 함께 의원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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