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경찰청, 잇따라 의협 측에 '심초음파 주체' 질의
의협·내과 개원가 "심초음파는 반드시 의사가…" 입장 명확
연말로 예정된 '심장' 초음파 급여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찰의 질의가 대한의사협회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당국이 의사가 아닌 직역의 심초음파 검사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수사를 해가 바뀌어서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대학병원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를 놓고 강도 높은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5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인천논현경찰서와 대전시지방경찰청은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질의서를 잇따라 보내왔다.
질의 기관은 달랐지만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를 묻는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의료법상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심장초음파 촬영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의 답은 명확하다.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의사'라는 것이다. 다른 어떤 직역도 검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는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심초음파를 진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게 현실이라 검사 주체를 놓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차가 있다"라며 "의협 입장에서는 의학적 원칙을 져버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영역 다툼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라며 "환자안전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의협은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정 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 대상에 의사가 아닌 직역의 심장초음파 검사도 들어있다"라며 "지금까지는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인 감시 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초음파 검사 주체 문제는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학병원 같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 방사선사 등이 심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히 알려진 현실이다.
그러자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내과 개원가는 심초음파 검사 주체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대한심장학회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역도 초음파 검사를 해도 된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반면 내과 개원가는 심초음파 검사는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임원은 "심초음파 검사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급여화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초음파는)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습한 의사가 아니라면 같은 의사라도 판독이 힘든 분야"라며 "초음파를 보조 인력에게 맡긴다는 것은 내시경 검사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찰의 질의가 대한의사협회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당국이 의사가 아닌 직역의 심초음파 검사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수사를 해가 바뀌어서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대학병원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를 놓고 강도 높은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5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인천논현경찰서와 대전시지방경찰청은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질의서를 잇따라 보내왔다.
질의 기관은 달랐지만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를 묻는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의료법상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심장초음파 촬영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의 답은 명확하다.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의사'라는 것이다. 다른 어떤 직역도 검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는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심초음파를 진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게 현실이라 검사 주체를 놓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차가 있다"라며 "의협 입장에서는 의학적 원칙을 져버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영역 다툼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라며 "환자안전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의협은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정 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 대상에 의사가 아닌 직역의 심장초음파 검사도 들어있다"라며 "지금까지는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인 감시 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초음파 검사 주체 문제는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학병원 같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 방사선사 등이 심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히 알려진 현실이다.
그러자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내과 개원가는 심초음파 검사 주체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대한심장학회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역도 초음파 검사를 해도 된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반면 내과 개원가는 심초음파 검사는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임원은 "심초음파 검사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급여화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초음파는)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습한 의사가 아니라면 같은 의사라도 판독이 힘든 분야"라며 "초음파를 보조 인력에게 맡긴다는 것은 내시경 검사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