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학회 교체 기준 논의 난항 지속
사례별 인정 규정 그대로 유지…"환자 목소리 안들리나"
의학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베믈리디(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 TAF)의 교체 투여 급여 기준 개선 논의가 사실상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TDF)에서 베믈리디로 전환시 혜택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도출됐지만 급여 기준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의학계에 따르면 대한간학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TDF에서 TAF로의 교체 투여 급여 기준에 대한 학회 차원의 중론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TDF에서 TAF로 교체 투여하는 기준이 효율적인 환자 관리와 치료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대한간학회 임원은 "현재 교체 투여 기준은 환자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후에야 시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심평원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의학적 근거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급여 기준 상 TDF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가 TAF로 약물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즉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신장 또한 마찬가지다. 사구체 여과율이 60ml/min/1.73㎡ 미만인 환자에 한해서만 교체투여가 인정되며 단백뇨 등의 경우 일단 청구를 하면 사례를 판단해 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급여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속해서 기준 완화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자면 환자가 이미 악화된 후에야 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는 "TDF에서 TAF로의 스위칭(교체 투여)의 이점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급여 기준은 적절할때 약물을 교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란셋(LANCET)에는 TDF에서 TAF로 교체했을때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신기능과 골밀도 안전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준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간학회는 이러한 의학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교체 투여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교체 투여 기준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지금과 같이 일반 기준을 두고 사례별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학회 임원은 "란셋 연구 결과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학적 근거들과 의학자들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은 없는 듯 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심평원은 사례별 심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결국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냐"며 "오죽하면 TAF 처방을 받기 위해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TDF)에서 베믈리디로 전환시 혜택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도출됐지만 급여 기준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의학계에 따르면 대한간학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TDF에서 TAF로의 교체 투여 급여 기준에 대한 학회 차원의 중론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TDF에서 TAF로 교체 투여하는 기준이 효율적인 환자 관리와 치료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대한간학회 임원은 "현재 교체 투여 기준은 환자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후에야 시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심평원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의학적 근거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급여 기준 상 TDF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가 TAF로 약물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즉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신장 또한 마찬가지다. 사구체 여과율이 60ml/min/1.73㎡ 미만인 환자에 한해서만 교체투여가 인정되며 단백뇨 등의 경우 일단 청구를 하면 사례를 판단해 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급여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속해서 기준 완화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자면 환자가 이미 악화된 후에야 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는 "TDF에서 TAF로의 스위칭(교체 투여)의 이점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급여 기준은 적절할때 약물을 교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란셋(LANCET)에는 TDF에서 TAF로 교체했을때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신기능과 골밀도 안전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준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간학회는 이러한 의학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교체 투여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교체 투여 기준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지금과 같이 일반 기준을 두고 사례별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학회 임원은 "란셋 연구 결과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학적 근거들과 의학자들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은 없는 듯 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심평원은 사례별 심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결국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냐"며 "오죽하면 TAF 처방을 받기 위해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