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상 수준 위험수당 포함 45만~55만원 책정
내과 개원의들 "관군이 할 일, 의병에 의존하면 안 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할 인력풀 구성에 나섰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책은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내과의사 모집' 공고를 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설 의사들의 자원을 받아 인력풀(pool)을 구성해놓고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감염병 관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날짜, 파견 지역 등은 특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내건 조건을 보면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도 내과 전문의를 필요로 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이 주요 업무다.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가 원칙이다.
보상은 위험수당 등을 포함해 일당 45만~55만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기본 근무수당 35만원에 위험수당과 전문의 자격유무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는다. 위험수당은 첫째날 15만원이고 둘째날부터 5만원씩 지급된다. 전문의 자격이 있으면 10만원이 추가로 더 붙는다.
여기에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광역시는 하루에 10만원, 시도는 9만원이 더 지급된다.
파견이 끝난 후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가격리를 희망한다면 그 기간 동안(2주 이내) 기본 근무수당인 일 35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무 가능 지역이나 기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지만 수요가 있는 병원에 적정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연고지를 위주로 파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의사 찾기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인력 부족 현상을 민간에서 충당하려는 의도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한 광역시 I내과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과거 임진왜란과 비교했다.
그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현재는 과거 전란인 상황"이라며 "민간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의병이다. 관군이 할 일을 의병한테 의존하면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공공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보건소가 바로 그것"이라며 "코로나19 초기 대응도 군의관, 간호장교, 공중보건의사 등 충분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 환자를 볼 때만 임시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인데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미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의사는 선뜻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 H내과 원장도 "최근 복지부가 포스트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해 의사 출신 사무관을 특별채용하려고 했지만 미달 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대구경북에 책임감 하나로 갔던 의사, 간호사에 대한 정부의 처우만 봐도 호응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병의원 운영이 많이 어렵다거나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의사들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이 크다"라며 "민간의 자원보다는 군의관이나 공보의, 보건소 근무 의사 등 정부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활용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고 55만원으로 책정된 보상 수준도 의료진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고 봤다. 주 5일, 한 달(4주)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선다고 가정했을 때 월수입은 1100만원이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세금을 제하고 나면 그냥 내과 봉직의로 일하는 게 훨씬 나은 조건"이라며 "실수령액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인 대학병원 입원전담의 모집에도 몇 년째 지원자가 없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훨씬 힘들다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 또 다른 H내과 원장도 "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하는 데만도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따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물론 적은 돈이 아니지만 가족 접촉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선뜻 결심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책은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내과의사 모집' 공고를 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설 의사들의 자원을 받아 인력풀(pool)을 구성해놓고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감염병 관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날짜, 파견 지역 등은 특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내건 조건을 보면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도 내과 전문의를 필요로 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이 주요 업무다.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가 원칙이다.
보상은 위험수당 등을 포함해 일당 45만~55만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기본 근무수당 35만원에 위험수당과 전문의 자격유무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는다. 위험수당은 첫째날 15만원이고 둘째날부터 5만원씩 지급된다. 전문의 자격이 있으면 10만원이 추가로 더 붙는다.
여기에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광역시는 하루에 10만원, 시도는 9만원이 더 지급된다.
파견이 끝난 후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가격리를 희망한다면 그 기간 동안(2주 이내) 기본 근무수당인 일 35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무 가능 지역이나 기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지만 수요가 있는 병원에 적정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연고지를 위주로 파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의사 찾기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인력 부족 현상을 민간에서 충당하려는 의도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한 광역시 I내과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과거 임진왜란과 비교했다.
그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현재는 과거 전란인 상황"이라며 "민간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의병이다. 관군이 할 일을 의병한테 의존하면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공공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보건소가 바로 그것"이라며 "코로나19 초기 대응도 군의관, 간호장교, 공중보건의사 등 충분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 환자를 볼 때만 임시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인데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미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의사는 선뜻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 H내과 원장도 "최근 복지부가 포스트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해 의사 출신 사무관을 특별채용하려고 했지만 미달 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대구경북에 책임감 하나로 갔던 의사, 간호사에 대한 정부의 처우만 봐도 호응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병의원 운영이 많이 어렵다거나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의사들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이 크다"라며 "민간의 자원보다는 군의관이나 공보의, 보건소 근무 의사 등 정부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활용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고 55만원으로 책정된 보상 수준도 의료진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고 봤다. 주 5일, 한 달(4주)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선다고 가정했을 때 월수입은 1100만원이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세금을 제하고 나면 그냥 내과 봉직의로 일하는 게 훨씬 나은 조건"이라며 "실수령액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인 대학병원 입원전담의 모집에도 몇 년째 지원자가 없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훨씬 힘들다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 또 다른 H내과 원장도 "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하는 데만도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따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물론 적은 돈이 아니지만 가족 접촉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선뜻 결심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