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 코로나 검사 1회 급여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17 11:29:30
  • 복지부, 고시 개정 23일부터 시행…선별급여 본인부담 50% 적용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선별검사 인정 "대유행 대비 한시적 조치"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코로나19 선별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에 한해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그리고 응급실 중증환자의 코로나 선별검사의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로 제한했다.

세부적으로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이용자도 선별목적 실시 검사는 동일한 1회 인정과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도 1회 보험 적용된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확진검사의 추가 실시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동시 실시할 경우 요양급여를 불인정한다.

이를 제외하고 환자가 원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다.

응급실 선별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예규인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요양기관으로 하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해 검사 위탁은 불가하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 "이번 고시는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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