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급률 상향 조정 법안 발의 "실질 급여액 인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가령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도중 한 사람이 먼저 숨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해 수급하기로 결정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중복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이들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복 지급받은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2.4만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53.5만원 보다 1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중복 수급자 중 76%에 해당하는 여성 수급자의 경우, 평균 40.1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여성 수급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평균에 못 미치는 적은 연금으로 노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과 같이 중복지급률이 10% 상향 조정되면, 전체 중복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44.8만원으로 월 2만 4천원 가량 증가되며, 여성의 경우 42.6만원으로 월 2만 5천원 가량 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김성주 의원은 "낮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가족 사망 이후 노후대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중복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가령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도중 한 사람이 먼저 숨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해 수급하기로 결정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중복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이들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복 지급받은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2.4만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53.5만원 보다 1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중복 수급자 중 76%에 해당하는 여성 수급자의 경우, 평균 40.1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여성 수급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평균에 못 미치는 적은 연금으로 노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과 같이 중복지급률이 10% 상향 조정되면, 전체 중복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44.8만원으로 월 2만 4천원 가량 증가되며, 여성의 경우 42.6만원으로 월 2만 5천원 가량 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김성주 의원은 "낮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가족 사망 이후 노후대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중복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